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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3권 제2호 장재원, 이명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영역 확대방안에 관한 소고"
LAW&IP 제13권 제2호 장재원, 이명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영역 확대방안에 관한 소고"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91 등록일 2024.01.04
국내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 목적 외에는 그 활용이 미미한 상태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목적을 크게 지식재산 거래(Transaction),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Right), 내부적 활용(Internal Use), 기타(Others, 세무, 파산/청산 등)로 분류하고 있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실제 법원의 소송사건에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쟁점이 되지만 지식재산 가치평가나 실시료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그 필요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특히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각각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때문에 기술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데에다, 평가조건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 부족으로 가치평가의 활용영역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선정시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 공개를 조건으로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 세법상 인정되는 가치평가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서 발명의 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도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평가요소에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별 평가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가치평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 이를 통계화하여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가치평가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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