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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3권 제2호 육소영 "학교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보호"
LAW&IP 제13권 제2호 육소영 "학교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보호"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87 등록일 2024.01.04
최근 국내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상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보호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의 명칭이나 로고를 교육업이나 교육관련 서비스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분쟁도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도 서울대학교와 American University 판결을 통하여 식별력이 없는 대학 명칭도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이 인정되어 미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서도 대학명칭이 본질적 식별력이 없었지만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 명칭이나 로고 등에 대한 상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경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국내 저명도가 높은 대학들에서 상표 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등록상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상표 규정이나 지침은 이의 사용권 설정을 통한 사업화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상표의 무결성 관리를 통한 학교 이미지 보호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미국에서도 대학의 상표 사용을 통한 분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학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초기에 챔피언 사와의 분쟁을 통하여 사용권 설정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들과 같은 학교 관련자들과의 분쟁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가 된 사안들도 주로 동창회와 관련된 것들이며 졸업생 개인이 문제가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상표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분쟁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판결들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상표 사용에 관한 쟁점 등과 같이 대학 상표들을 둘러싼 논의들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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