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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① 본 규정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서의 비치, 이용자격,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중앙도서관 이용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조(자료의 관리)
  • ①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수집, 정리된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한다.
  • ② 도서관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형자료 : 도서/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필름 등 시청각 자료, 기타 무형전자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 무형전자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제3조(도서의 구분)
  • ①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용에 제공한다.
    1. 일반도서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4. 학위논문
    5. 전자매체자료
    6. 시청각자료
    7. 기타자료
  • ② 전항의 도서 분류에 따른 자료의 지정은, 본교 중앙도서관 규정 및 기타 법학전문도서관 분관장(이하 “분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사서가 행한다.
제4조(자료의 보관 및 이용시설)
  • ① 도서관에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둔다.
    1. 자료실
    2. 일반열람실
제5조(이용자격)
  • ① 도서관 이용자격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부여한다.
    1. 교직원
    2. 재학생 및 연구생
    3. 특별열람증을 발급 받은 자
    4. 시간강사
    5.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6. 도서관 회원
    7. 협정체결기관의 구성원
제6조(특별열람증 발급)
  • ① 도서관 특별열람증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전직 교직원
    2. 졸업생
    3. 휴직자 및 휴학생
    4. 기타 분관장이 인정하는 자
  • ② 특별열람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7조(개관시간)
  • ① 일반열람실은 24시간.
  • ② 자료실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8조(도서관의 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 연중무휴
    2. 자료실 :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 ②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 2 장 도서의 대출

제9조(대출책수 및 기간)
  • ①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부학생 및 교환학생은 5책 10일 이내
    2. 대학원생은 10책 30일 이내
    3. 직원 및 조교는 20책 60일 이내
    4. 전임강사 이상 교원 및 교환교수는 30책 90일 이내
    5. 시간강사는 20책 30일 이내
    6. 도서관회원은 3책 10일 이내
    7. 특별열람증을 발급 받은 자는 5책 30일 이내
  • ② 대출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예약된 자료 및 연체자는 연기할 수 없다.
제10조(대출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기간 특별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2. 참고자료
    3. 학위논문
    4. 시청각자료
    5. 전자매체자료
    6. 기타 분관장이 지정한 자료
  • ②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간전 반납)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여행을 할 때
    3. 기타 관리상 필요하여 분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제12조(복사)
  • ① 이용자는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경우, 도서관 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복사에 관한 저작권에 관하여 이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촬영, 영상데이타화)
  • ① 도서관 자료의 촬영 또는 영상데이터화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촬영 또는 영상 테이터화 한 자료를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때에는, 도서관 소장자료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필름의 사본 및 간행물 또는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기증하여야 한다.
  •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촬영, 영상데이터화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4조(관내 이용자수칙)
  • ①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고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방출
    2.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3. 낙서 등 시설물 오손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식음 또는 흡연
    5.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
    6.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
    7. 무허가 집회
    8. 도서관 정보검색 단말기의 학습목적 외 이용행위
    9.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15조(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 ① 분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출 또는 열람의 정지, 특별이용자격의 박탈,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세칙에 관한 위임)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칙은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