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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복지 게시판

2025년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2025년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175 등록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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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후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대학(원)생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 (지원내용) 원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등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프리워크아웃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생활비, WEST)


◆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지연배상금(연체이자감면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


붙임  1. 2025년 특별상환유예 대출제도 홍보자료 각 1부.

        2. 2025년 프리워크아웃 제도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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