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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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 등록일 | 202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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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 위촉법원 : 인천지방법원 ○ 예정인원 : 1인 2. 위촉자격 ○ 위촉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참조 (3조 제1항, 제2항)
3.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품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4. 활동조건 가.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항)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1회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나. 업무 내용 : 조정전담변호사는 민사조정법,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직무수행 법원에 상주하며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월 46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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