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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2022년 국방부 변호사 모집
2022년 국방부 변호사 모집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868 등록일 2022.06.24

○ 채용직종 : 연구직, 기술직, 관리직, 기술기사직, 행정직, 기능원(무기직)


 ○ 채용인원 : 총 155명 (정규직 103명/ 전문계약직 44명/ 기능원(무기직) 8명)

  - 정규직 103명 

 : 연구직(박사) 45명/연구직(석사) 36명/기술직 7명/관리직 8명/기술기사직 1명/행정직 6명

 - 전문계약직 44명 (개방형직위 1명 포함)

 : 연구직(석사) 11명/기술직 23명/관리직 2명/기술기사직 8명

 - 기능원(무기직) 8명


 ○ 채용분야 : 별도 첨부된 『모집분야』 참고


 2. 응시자격요건


 ○ 일반사항

 - 응시연령 제한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단, 정규직 정년은 만 61세임)

  - 모든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2.12.1.)부터 근무가능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남자는 병역필(’22.12.1.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자 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가능자에 한함.

 - 응시코드(B08)은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 가능자만 지원 가능

 (단, 전직은 모든 연구직 응시코드에 지원 가능) 

 - 보훈특별고용 직무(응시코드 K01~K07 / L01 / M01~M03)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인원만 지원 가능함.

 -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 및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은 지원이 제한되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후 3개월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행정원(청원경찰) 및 기능원(조리업무)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 입소지원서 제출마감일 현재 응시하는 동일 직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국방과학연구소 「직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직원에 한하며 시간제 인력은 해당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연구소 및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분야 해당 사항

 - 응시분야별 전공자로서 국내/외 학위취득자 및 ’23.2.28. 이전 학위 취득예정자

 * 모든 지원자는 임용 예정일(’22.12.1.)부터 근무가능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23.2.28. 이전까지 학위(취득)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각 모집분야의 관련 전공과 유사 전공도 지원 가능함.

 - 각 모집분야 요구 학위의 초과 학력자도 지원가능하나, 공고서상 요구학위기준으로 평가함. (초과학력에 대한 평가기준/경력호봉산정 등 별도우대 없음.)

 - 별도 첨부된 직무설명서는 해당 전공 분야의 표준 직무설명서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모집분야」의 직무수행내용 참고

 ○ 영어성적 관련 사항

 - 정규직(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응시자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은 ’20.11.30. 이후 공인성적으로 아래 표의 점수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함.

  

시험 구분


TOEIC


TOFLE

(IBT)

TEPS

(New)

TOEIC

Speaking

G-TELP

(Level2)

OPIc 


점수 기준

700

79

300

120

64

IM2

 


 *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주관기관 외 타 기관시험은 불인정 

 -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인정기준을 준용함

 - 영어성적 제출 면제/제외자

 * 외국 학/석/박사 학위자 (1년 이상 수학)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함 

 · 단, 상기 영어성적 제출 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우대 가능함.

 ·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은 영어성적 제출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전문계약직(연구직/기술직/관리직) 및 기능원(무기직) 분야는 영어성적 제출을 제외함

 * 변호사(응시코드 D01), 관세사(응시코드 D03) 직무는 영어성적 제출을 제외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