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10.5.)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9.2.)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요건 중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