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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4차공고(납세자보호)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4차공고(납세자보호)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510 등록일 2022.08.09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렬(직급)

채용분야

채용직위

선발인원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납세자보호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채용

직위

ㅇ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ㅇ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응시

요건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ㅇ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ㅇ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요건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ㅇ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우대)

ㅇ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10.5.)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9.2.)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요건 중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