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
| 채용분야 | 수행업무 | 인원 | 인권 | ㆍ인권관련 업무 처리 및 교육 등 ㆍ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학원대학(UST) 제반 사무업무 | 1명 | 상담 | ㆍ상담, 교육, 외부업체 관리 등 ㆍ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학원대학(UST) 제반 사무업무 | 2명 | 외국인학생 취업지원 | ㆍU-LINK사업(외국인유학생-한국기업 간 채용 매칭 사업) - 홍보 계획 수립, 홍보 활동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등 - 사업 참여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경력계획 수립 지원 및 취업/거주 비자 발급 지원 등 - 기타 산학협력 업무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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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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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비고 | 인권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ㆍ지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권: 인권, 상담, 심리, 여성학, 법학 등상담 :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ㆍ변호사, 의사, 노무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름) | 공통 지원자격은 필히 충족 | 상담 | 외국인학생 취업지원 | ㆍ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사업 홍보 기획 및 컨텐츠 제작 가능자 ㆍ영어소통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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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원자격> |
|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ㆍ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은 자 ㆍ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ㆍ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되며, 추후 비위사실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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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채용분야 | 내용 | 인권 | ㆍ해당 업무 수행 경력자 ㆍ유관 자격증 보유자 ㆍ영어 소통 가능자 | 상담 | 외국인학생 취업지원 | ㆍ대학(원)에서 모집분야 관련 부서 근무 경험자 ㆍ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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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우대사항> |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단, 보훈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부여(중복 가점 불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공고일 이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제출처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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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 채용분야 | 주요내용 | 채용형태 | -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 - 임용일로부터 1년 (재임용 평가 후 재계약 가능) ㆍ 석사학위자 이하는 최대 2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무형태 및 급여 | 모집분야 | 근무형태 | 급여 | 공통 | 전일제 근무(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UST 내규에 따름 (사업비 내 책정, 경력에 따른 차등 산정) | 인권 | ※ 조정 후 주 3~5일 근무 가능 (단, 근무는 전일제 기준으로 겸직(이중소속)은 불가함) | 연 5,400만원 이내 (박사학위 소지 기준) | 상담 | 외국인학생 취업지원 |
| 연 3,840만원 이내 |
| 근 무 지 |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학본부 또는 다기능복합지원시설 등 | 후생복지 | ㆍ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부여 ㆍ연 1회 종합건강검진 지원 ㆍ선택적복지제도,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복지 혜택
* 주 5일 근무 미만인 경우 선택적복지제도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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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t.ac.kr/bbs/BBSMSTR_00000000075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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