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교육과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교육단계에 따라서 전공기초, 전공전개, 전공심화, 전공실무, 법학기초 과목으로 구분됨.
전공기초 과목군
- 전공기초과목군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지식의 습득을 위한 과목이다. 총 15개의 전공기초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기초과목은 다시 이론기초와 실무기초 과목으로 구분된다. 전공기초과목은 모두 필수과목에 해당한다.
- 이론기초 과목 : 전공부분의 법지식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11개 필수적인 교과목(기본권론, 국가조직론, 민법입문, 계약법, 물권법, 법정채권법, 형법 Ⅰ, 형법 Ⅱ, 민사소송법, 회사법, 행정법 Ⅰ : 총 30학점)이 이론기초과목에 해당한다.
- 실무기초과목 : 전공기초 과목 중에서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위한 5개 분야 4개 교과목(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 : 총 5학점)이 실무기초과목에 해당한다.
전공전개 과목군
- 전공전개 과목군은 전공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해 나가는 과목이다. 민·형사법무전공에는 총 9개 교과목(27학점), 상사법무전공에는 총 6개 교과목(18학점), 공공법무전공에는 총 10개 교과목(30학점), 특성화프로그램(지적재산권전공)에는 총 4개 교과목(12학점)이 개설되어 있다.
심화 과목군
- 심화 과목군은 전공전개를 통해 습득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좀 더 심화하거나 타 분야의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전공지식을 심화시키는 과목이다. 심화 과목군은 다시 전공심화와 종합심화로 구분된다.
- 전공심화 과목군 : 전공분야의 세분화되고 좀 더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법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민·형사법무전공에는 총 11개 교과목(33학점), 상사법무전공에는 총 4개 교과목(12학점), 공공법무전공에는 총 8개 교과목(24학점), 특성화프로그램(지적재산권전공)에는 총 3개 교과목(9학점)이 개설되어 있다.
- 종합심화 과목군 : 전공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타 전공분야의 지식과 접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확대된 법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종합심화 과목군은 전공분야를 초월하여 총 6개 교과목(18학점)이 개설되어 있다.
전공실무 과목군
- 전공실무 과목군은 전공별 법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분쟁사안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전공실무과목(필수실무과목 제외)은 총 15개 과목 45학점이 개설되어 있다.
법학기초 과목군
- 법학기초 과목군은 좀 더 심화된 법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초적으로 습득해야 할 비교법적 법학방법론, 법철학과 같은 법학의 기초과목들을 말한다. 법학기초 과목군에는 총 8개 교과목(24학점)이 개설되어 있다.